lucy 2018.08.20 14:42
비영리 사업장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일도 사업장과 관련된 일이라 같이 하고있어 세금신고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데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체인력분이 보험설계일은 하지못해 제가 해야됩니다
보험설계일만 휴직기간에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12월에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받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으로 상여금을 받는다고 되어
항상 매년 12월에 임금의 50프로를 받아왔습니다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건데요 12월 급여에 상여금도 같이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72조에는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감액됩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업장 관례 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0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297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7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2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3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23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47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08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1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02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48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771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18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51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