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칠기삼 2018.08.20 14:21

저희 회사에서는 병가휴직기간(업무외부상질병으로)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간 병가휴직(업무외부상질병으로)을 사용했다면, 다음년도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2010년1월입사

2018년4월부터 2018년12월까지 (병가휴직)  

2019년도 연차발생 유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10014)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병가로 인해 80%의 출근율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 병가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791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914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48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947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2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46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21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776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496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294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1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478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593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02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583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882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