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2018.08.19 16:3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에 12년 넘게 간 업무를 하였으며 2017년 9월 회사에서 자회사 설립을 이유로 반 강제적으로 1차 퇴사처리 하였고 11월에 다시 재 입사였습니다. (이때 퇴직금도 정산하였습니다) 집은 고양시, 회사는 홍대에 있습니다. 경의선으로 별다른 문제없이 출퇴근 하였으나 6월 25일 인사발령으로 명학에 있는 부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각각 2시간 10분씩 모두 4시간 20분 걸립니다)

업무도 그렇고 특히 출퇴근이 힘든 상황이라 퇴직하고 싶은 상황인데, 회사는 9월 일산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소문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식으로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산으로 이사하기 전에 퇴직하고 싶은 마음이라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퇴사후 재입사 처리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홍대로 발령을 내고 있다가 일산으로 이사가 확정되면 다시 보내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그 전에 퇴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이직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시간을 계산하되, 차량제공,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된 경우에 사업주가 숙소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사이동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전근발령장 등의 근거를 확보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041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2023.01.26 159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2023.01.26 3040
임금·퇴직금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2023.01.26 2922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2023.01.26 915
기타 5시간 돌봄 종사자 휴게시간 1 2023.01.26 697
해고·징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당해고 1 2023.01.25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퇴사4개월전 근로계약서 새로작성) 1 2023.01.25 430
근로시간 기본급 산정시에 근무시간과 실근무시간이 다른경우 문제가 없는... 1 2023.01.25 1641
근로시간 교대근무조 평일연장 후 익일휴일에 퇴근하는 경우 근무시간 계산... 1 2023.01.25 274
휴일·휴가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2023.01.25 583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연차계산 1 2023.01.25 510
휴일·휴가 개인 휴직 이후 연차 계산 1 2023.01.25 526
기타 교육비(회사 지원금)의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소득인가요? 비과세... 2023.01.25 1932
기타 단협위반 1 2023.01.25 401
휴일·휴가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539
휴일·휴가 군입대 휴직자의 연차생성문의 1 2023.01.25 923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371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정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1.25 4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상담 1 2023.01.25 320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