둠해머 2018.08.17 18:10

안녕하세요, 7월 31일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맞고 8월 1일부터 정직 처리가 되었습니다. 8월 9일 정직인 상태에서 회사 관리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지만 거절했고,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사유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생각이었으나 구제 과정이 힘들고 회사에 복직할 경우 불편함 등을 고려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회사 사정(경영)에 의한 사유라고 쓰라고 관리자가 권유하여 그렇게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자 권고사직 사유가 징계해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며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당했습니다.

회사 관리자는 전에 실업급여라도 받으라고 권유했었고, 저 또한 이에 응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권고사직 사유 때문에 연락하던 중 관리자는 징계사유로 처리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가 되지 않냐며 저에게 물었고 회사 입장에선 저와 직장 상사의 싸움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반말로 크게 절 부른 건 직장 상사이며, 폭행 폭언을 일삼은 것도 직장 상사이지만 사건 이후 둘 다 경위서를 제출하고 직장 상사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폭행한 직장상사와 합의를 하는 녹음파일이나 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고 쓴 합의서도 있으며, 권고사직서에도 회사의 경영에 의한 퇴사라고 적어놨는데 회사가 권고사직 사유를 저렇게 신고했다면 어떠한 방도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될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꼭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직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직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5
     하지만 귀하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수급자격 인정을 못받는 경우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불가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안된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87조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2.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794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914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48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947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25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46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21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776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496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294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3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1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478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593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04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583
해고·징계 야간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해고 1 2023.02.08 8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