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2018.09.11 16:25

경비와 주차관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동료근무자가 교대하러 와서 아무런 맥락없이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는 물건이 없어졌다고 네가 가져갔지하며 욕읗 하며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욕과 비난을 한적도 많습니다.

이후 이 직원을 마주칠까봐 불안감이 생기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겨 잠을 못자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사람때문에 같이 근무 못하겠다고 그만둔 사람이 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것같은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신과적 질환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혹은 회사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고충처리 요구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해당 근로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귀하가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으로도 꼭 필요한 만큼 문서를 통해 구체적인 동료 근로자의 폭언 및 위협행동등 고충 사항을 기재하여 업무와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해당 근로자의 위협등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귀하의 건강 상황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 진단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적절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3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1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6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297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23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3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4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89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1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