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공장에 근무하며, 배달 및 제품 상하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품 박스가 무거워 무릎에 무리가 가긴 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고.. 결국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4월 24일

회사에선 5/1일자로 퇴사 처리를 해버리고,

재활 및 복귀 할 예정이였지만 회사에선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다며..후임도 바로 구했네요.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회사는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는다며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신청할 경우

다시 뺃어내야 된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신청시, 회사는 고용 촉진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그렇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현재의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이 되고(진단서등 발급), 이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사업주를 상대로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시고 만약 확인서 발급을 못해 주겠다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임의적으로 퇴사처리한 부분을 들어 해고라 주장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41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01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35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883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31
임금·퇴직금 노동자 계약서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1 2023.02.12 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특근비 질답 부탁드립니다 1 2023.02.12 760
기타 급여계산 문의 1 2023.02.11 916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047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333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79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872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01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983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2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588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