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jh5752 2018.08.23 09:34

아파트관리사무소 입니다.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을 할려고 하는데 ..경비원 감단적,단속적 근로자적용제외 신청은 되어있습니다.

근무를 주,야,휴일 자유로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8명근무 주간:4명근무(06:00~18:00), 야간당직근무2명근무(18:00~다음날06:00), 2명은 휴무

A경비원 - 1일:주간근무,2일:주간근무,3일:주간근무,4일:주간근무,5일:야간근무,6일:야간근무,7일:휴무,8일:휴무 = 주주주주야야휴휴

B경비원- 1일:주간근무,2일:주간근무,3일:야간근무,4일:야간근무,5일:휴무,6일:휴무,7일:주간근무,8일:주간근무 = 주주야야휴휴주주

그런식으로 4일은주간근무하고 2일은야간근무하고 2일은 휴무하고 ....주간근무야간근무를 자유로이 선택해서 경비원근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9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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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직원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근로시간을(교대제를) 변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 동의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라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할 수 있겠습니다. 교대제 개편과 관련하여 연장근로가 축소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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