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sguddk 2018.08.23 09:20

입사날짜가 2017.08.01이구요 퇴사 예정일이 2018.09.30일 입니다.

2018.08월달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예정이구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9월달쯤 퇴사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용하여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니다.

저같은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껀데...수당받고 한달뒤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이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41조 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6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750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5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565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2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2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3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2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6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12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28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398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