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달팽이 2018.08.22 16:24

경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여러 중소기업 등에  계약하여 근무하고있는데요(저의 회사는 총 사원이 몇백명인데  중소기업으로 파견나온 근무자는 5인입니다.

자주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팀장이 있는데 (추가 시간에 대한 시급은 나옵니다) 

너무 자주 있다보니 힘들지경 입니다.   힘들어서 못나올거 같다고 말하면   못나올거 같으면 회사 그만둬라  라는 말이 나와도 

이기적인 팀장이라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법적으로   추가시간 근무 거부로 인한 이유로 퇴직시킬수있나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9: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합의해도 무방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고 취업규칙에도 명시적인 연장근로 내용이 없다면 담당 팀장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없으며 귀하께서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당한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한다고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의 효력
    사건번호 : 대법 94다19228
    선고일자 : 1995-02-10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79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3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2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6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01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24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3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4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89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1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4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