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헐 2018.08.22 14:18

4조2교대 교대조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공기관으로 금년도에 정규직화에 따른 자회사가 설립된 곳이나 제 2의 용역과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입사시 자소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임원면접등 상당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입사하였으나 실상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기본급(직무급제)에 휴일근로수당, 주휴시간, 직무교육(6H)을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H에 실근로시간+주휴시간+ 기타유급처리분을 포함시킨다고 되어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외로 실시하는 직무교육도 기본급에 포함이 가능한건지요?

2) 탄력근로제는 필히 실시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대근무인 특수경비에게는 불필요한거 같아요. 탄력 근로제로 인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전연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노사협의간 협의사항이라고 합니다. 탄력근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채용공고시 연봉액(법정수당포함)을 지급하지 않을시는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요.

통상 연봉이라 하면 1개년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사측에서는 금년도 입사일부터 다음년도 입사일 하루전까지를 1년 연봉으로 판단을 한다는데 그것이 맞는 말인지요? 또한 법정수당에 1년에 2번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복지자금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4) 직무급제는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리며 항상 노동자를 위해 좋은글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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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본급이라는 것은 법에 명시된 바가 없는, 임금계산의 기준입니다. 보통 기본급이 올라가면 통상임금이 상승되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시간외근로나 연차수당등의 금액이 자동 상승합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합의했다면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서면합의의 내용에 유효기간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전에 근로자대표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귀하 업무의 특수성을 전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법정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복지자금은 법정수당이기 보다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한 약정수당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채용 당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19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을 알아야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직무급제라도 월급제라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바탕으로 시급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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