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17년 일년 근무했습니다.
18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근로계약서 18.1 부터 ~ 기간이 없는 으로 다시 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한 기간> 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도 산정이 되나요?
기간제근로자로 17년 일년 근무했습니다.
18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근로계약서 18.1 부터 ~ 기간이 없는 으로 다시 썼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한 기간> 이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것도 산정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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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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