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뒤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조건이 너무 않좋고 다른데서 오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전에 통보해야하고 급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일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입사취소통보는 그냥 전화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슨 내용 증명 같은걸 보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뒤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조건이 너무 않좋고 다른데서 오라고 하는데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계약서에 퇴사 시 한달전에 통보해야하고 급작스런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면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입사일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입사취소통보는 그냥 전화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무슨 내용 증명 같은걸 보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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