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소 2018.08.21 21:51

 2016년 12월 오전 계약직으로 입사 후(1년 계약) 2017년 6월에 오후까지 일하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3일 정도 텀을 주고 새로 계약을 하였습니다(6개월 계약 6월에서 12월까지)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1월달 한달을 통으로 쉬고 2월에 다시 11개월 계약(퇴직금 안줄 목적)으로 새로 또 계약을 했는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 (대법 2004다29736)'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79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3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2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6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04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24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397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4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89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