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나와라뚝딱 2019.02.13 21:33

남편이 2016년 12월 업무 스트레스로가 많아 피곤해하더니 12월 22일 퇴근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골든타임에 빠르게 응급처치가 되어 두 달간 병원 치료후 퇴원하였고, 집에서 회복하다가 2017년 6월 복직하였습니다.

복직을 생각하고 복직후 회사와 불편한 관계를 염려한 어머니의 반대로 산재로 처리하지 않았고 무급휴직기간 동안 위로금으로 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급여는 2017년 연차로 대체하고 받았습니다.

※2017년 2월~5월 무급휴가

※회사의 규정상 유급 병가휴가가 아니므로 출퇴근하면서 재활의 의미로 빠른 복귀를 권함.

남편은 퇴원후~지금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재활의학과로 진료받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 8월에 권고사직을 시작으로 몇 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놔출혈 발병 이전에는 회사의 중추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발병이후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부서장에서 없는직원도 부서를 만들어 부서 이동이 이었습니다.

병명이 있고 계속 치료중인 사람에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게 아니고 방치하면서 권고서직을 얘기하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체장애로 인해 업무능력을 상실했다면 취업규칙상 절차를 거쳐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존해 있는 능력과 쉬운 업무로의 배치, 적응을 위한 당사자간 노력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근로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가능한 것이지 예전과 업무능력이 다르다해서 무턱대고 해고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이 것 때문에 더욱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시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산재은폐에 협조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나 과중한 업무로 향후 업무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상황이시라면 더욱 산재신청을 하셔서 장기적인 치료와 생활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산재보험법 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업무상질병의 경우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20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495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17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76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49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10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7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6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84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29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2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38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8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