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컨트롤 2019.02.13 17:43

입사한 회사가 한국인 근로자는 3명뿐이고 외국인근로자포함 15명도 안되는 소기업 입니다.

지금까지 연차를 적용하지 않아서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데 지식도 없고 계산이 너무 어려워 몇가지 여쭤볼께요..

장기근속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갯수 다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라는게 있다고는 하던데... 3년이라는게 기준이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시로,,, 2013년 5월 13일 입사자의 경우로  알려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노동자에게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되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즉 2년차/3년차에 15개, 4년차/5년차에 16개, 6년차/7년차에 17개씩 총 2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0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1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40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6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19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55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291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6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1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18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12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41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