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29.근기법 개정에 따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년 근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2018. 10.1 ~ 2019.12.31.(1년 3개월)까지인 경우 -
1) 2019년에 연차휴가 16일을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2020.1.1.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동안 사용하지 않은..)
2) 아니면 2019년에는 연차가 생성되지 않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2019년을 근무일수로 보아 2020년에 연차일수만 생성되는 건가요?
3) 아니면 2019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도 주고 2020년에 연차일수도 생성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