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2019.02.13 17:41

2018.5.29.근기법 개정에 따라

2018.5.29. 이후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년 근속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2018. 10.1 ~ 2019.12.31.(1년 3개월)까지인 경우 -

1) 2019년에 연차휴가 16일을 주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을  2020.1.1.에  지급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동안 사용하지 않은..)

2) 아니면 2019년에는 연차가 생성되지 않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2019년을 근무일수로 보아 2020년에 연차일수만 생성되는 건가요?

3) 아니면 2019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도 주고 2020년에 연차일수도 생성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육아휴직은 그 동안 출근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휴가를 신청했다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뒤에도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차기년도로 이월도 가능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3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75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0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1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43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19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55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291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6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1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2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