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칸다포에버 2019.02.13 16:34

계약직(무기)으로 채용시 회사 연봉규정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MB정권시절 회사 신입사원 연봉 삭감이 된적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적용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안한다고 회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입사를 했는데 기존 MB정부시절 삭감된 연봉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채용시 그런 내용에 관해 설명이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채용시 담당자 실수인지 고의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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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신규입사자의 연봉삭감과 관련하여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변경했다면 유효합니다.

    물론 위법한, 즉 동의를 구하지 못한 변경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설, 절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현재는 상대적 유효설이 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설이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하더라도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쉽지만 귀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지난 MB정부 시절 강압적으로 시행했던 신입사원 연봉삭감의 부당성을 근거로 원래의 연봉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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