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 지역 이전에 따른 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거리로 발령시 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장 이전에도 적용하여 일시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이전이기 때문에 ,
기존 수당보다 2배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는 환수하는 조건입니다.
금액이 200~300만원 가량인데, 의무 복무기간이 2년이 합당한 부분인지,
회사의 사정상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의무복무기간을 잡아
기간 내 퇴사시, 직원들이 전액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옳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 별로 환수할 금액을 차등하지않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근무기간 2년 중 1개월을 근무한 직원도 전액, 1년 10개월을 근무한 직원도 전액 환수 대상이 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