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립초등학교에서 육아휴직 행정실무사 대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 365 근무, 주 40시간 근무, 월급제)
2018년 3월1일~2019년 2월 28일 1년 계약( 출근율 80% 이상)
추가 2019년 3월 1일~ 2019년 6월 18일 추가 계약 연장 한 상태 입니다
학교는 회계연도가 2018.3.1~2019.2.28 기준이라 연차수당도 2월 28일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차수당 에 의해서 입수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유급 휴가 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15일 추가 유급 휴가 발생 총 26일 유급휴가 발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1>저희 학교 연차 계산 시기 2월 28일에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는 어떻게 될까요?(26일이 가능한지요)
질문 2> 계약 만료 일 6월 18일 제가 퇴직시 연차계산을 한꺼번에 할경우 받으수 있는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학교 취업규칙>
제57조(연차유급휴가) ①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근무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상시근무자(방학 중 근로일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방학 중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포함,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무자) : 15일
2. 그 외 근무자(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무자) : 12일(단, 이 규칙 변경 이전 연봉기준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종전 기준에 따름)
② 운영부서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월중 15일 이상 방학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8조(연차휴가 시기의 변경 및 지정) 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