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7일 입사하신 분을 회사 경영악화로 2018년 12월 7일 해고시키고 해고수당으로 1개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을 첫 근무일 2018년 8월로 하고 재입사전까지 무급휴가라는 사항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작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2019년 1월 7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계산이나 퇴직금 계산시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