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019.02.13 08:48

 1월에 회사를 이직하여 요번에 처음으로급여를 받게됬는데요 2주 주야 교대구요 8350원입니다.

근로시간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제가 알고있는대로 계산을해보니 400여만원 되던대 회사에선 330이라고하더라구요

근로시간은 아래와같습니다.


1월2일~1월12일(주간 8시~20시 1시간휴식 11시간근무 토요일 동일 일요일휴무)


1월14일~1월25일(야간 20시~8시 1시간휴식 11시간근무 토요일 동일 일요일 20시~4시40분 8시간근무)


1월28일~1월31일(주간 8시~20시 1시간휴식 11시간근무)


이상입니다. 초과근무도 초과근무지만 임금이 대충 얼마인지만 알려주세요...잘모르니까 회사에 말을못하겠어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특히 1월 1일의 유무급의 따라 조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시급제라면 월간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되고 월급제라면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는 가정하에 교대주기를 24일로 잡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근로시간: (132시간+132시간)*365/24/12=334시간
    연장근로가산: (36+36)*365/24/12*0.5=45.62시간
    야간근로가산: 84*365/24/12*0.5=53.22 *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휴수당: 35시간
    위의 내용을 모두 합산하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468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대입하는 390여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일요일 특근까지 감안한다면 금액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직현장이시라면 월급제보다 시급제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의 계산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근무하신 시간을 모두 더해 월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을 모두 더해 임금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0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21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496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17
휴일·휴가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2023.02.20 577
기타 간이지급명세서 2023.02.20 28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3.02.20 649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11
기타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20 37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2023.02.20 6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3.02.20 20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2023.02.20 784
임금·퇴직금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2023.02.20 335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2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38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8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5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