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내년도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10월17일까지 근무하고 개인휴직을 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80%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30일간의 병가(유산으로 인한 법정휴가)를 사용한 이력도 있습니다.
내년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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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46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5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5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7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54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2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1년간 80%이상 출근율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1) 우선 1년의 기간을 근무 완료하여야 하고
2) 동 기간 중 소정 출근일 수의 80%이상을 출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하의 입사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하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이
2018. 1.1.이라면 우선 2018. 12. 31.까지 1년의 소정 기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고
동 1년 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 근무일 수 중 80% 이상 출근을 하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기산일(또는 근로개시일)의 경우 1년간 기간 도래 전인 10월 또는 11월까지 근무를 하고
개인 사유에 따른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