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만두 2018.09.12 09:49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 일수 계산은 매월 개근시 1달당 1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개근'의 기준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5월에 입사하였고, 입사 첫 달은 이전 직장 업무 마무리 때문에 매일 출근은 하였으나, 

일주일에 두 번은 8시간 중 4시간만 일하였습니다. 5월은 총 5주라 총 근무일 21일 중 10일을 그렇게 쓴 셈입니다. 

그리고 5월 29일에는 아직 근무 한 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연차 휴가는 당겨서 쓸 수 있다고 하셔서 

미리 당겨서 하루 사용하였습니다. 

이 당시 연차 사용과 관련해 들었을 때 첫 달은 개근이 아니니, 5월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 발생이 되지 않고 

6월 근무분부터 연차 발생이 되어, 이 5/29 휴가분에 대해서는 6월 연차 휴가분을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이 경우 매일 출근은 했지만 근로 시간을 100%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근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요? 


참고로 원래는 다른 요일에 초과근무를 하여 일주일에 40시간을 채우려 하였으나, 

아직 할 업무가 그 정도로 많지 않고, 회사 사정이 넉넉치는 않다고 하여 별도의 초과 근무 없이 

일주일에 2번은 조퇴를 하고 5월 월급은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인 '개근'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상담 사례 보니 지각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고는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저와 같이 일주일 2번씩 반나절 근무 후 조퇴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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