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병원에서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는중입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주일에 2일정도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로하여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다른병원에서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는중입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주일에 2일정도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로하여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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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76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10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7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69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784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29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29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37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89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69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 2023.02.17 | 10745 | |
근로시간 | 경비 월근로시간 1 | 2023.02.17 | 248 | |
휴일·휴가 |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 2023.02.17 | 3563 | |
근로계약 |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 2023.02.17 | 6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고해당 업종의 특성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가 해당 사업장 이외에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기존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소득신고등을 하지 않아 현재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이중 취업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