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017.08쯤 까지 재직했고 (증명서 있음)
영상제작회사라 말이 프리랜서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어요.매달 월급 받았고, 성과급, 수당 1도없습니다. 3.3프로만 항상 떼었고요.
퇴직금 지급 요청을 제가직접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노동부 통해서 신청서를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요.
2012.08~2017.08쯤 까지 재직했고 (증명서 있음)
영상제작회사라 말이 프리랜서지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했어요.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귀하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업무내용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한다면 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물론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1일 8시간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수당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분은 체불임금으로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수당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정리하여 수당액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무기록등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통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등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별도의 기록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개략적으로 귀하의 기억을 더듬어 전체 근로기간중 초과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액등이 산정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평균임금과 퇴직금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월 급여액과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상담을 올려 주시거나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어 추가 정보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20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495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77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10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7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6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784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29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29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38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1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 2023.02.20 | 89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연차 1 | 2023.02.18 | 56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1 | 2023.02.18 | 369 |
회사에서 3.3% 공제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귀하께서 사업주의 지시로 사용종속 하에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받았음을
먼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출퇴근의무 미이행시 제재 여부, 업무수행 내용, 전속 근무여부, 고정적으로 매월 일정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여 근로자로 판단이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가시면 민원조정관이
있으니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