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경기도에 위치한 요양병원인데요~
근무자의 근로형태는 주주야야비비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주간근무(09시~18시)때는 8시간, 야간근무(18시~익일09시)때는 9시간근로를 하고 주간에는 1시간휴게, 야간에는 6시간휴게입니다.
급여는
기본급 : 1,219,860원
주휴수당 : 263,550원
연장수당 : 52,134원
야간수당 : 114,456원
식대 : 30,000원(급여지급시 자동공제-식당)
총합계금액 : 세전1,680,000원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가요? 그리고 도통 이렇게 계산한게 이해가 안되는데~주주야야비비 8시간,9시간 근무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어떻게 배치 되었는지?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야간근무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편의상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6시간이 밤 10시부터 6시 사이에 배치되었다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 80.11 시간
1일 8시간×2일×365일/12/6(교대)=80.11시간
■ 야간- 91.25시간
1일 9시간×2일×365/12/6=91.25시간.
■ 야간 연장- 5시간
1일 1시간×2일×365/12/6=10.13시간.×0.5배(연장가산)
■ 야간 가산-10.13 시간.
1일 2시간×2일×365/12/6=20.27시간×0.5배(야간가산)
■ 주휴- 월 35시간.
▶기본급
주·야간 실근로에 따른 기본급은 171.36시간×7,530원=1,290,340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10.13시간×7,530원=76,278원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시간×7,530원=37,650원
주휴수당- 263,550원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