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신기 단축근무 관련 퇴직금 문의합니다.
임신 12주이후 36주 이내에도 사용자와 협의해서 단축근무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되면 월급여의 75%가 나오더라구요..
문제는 이렇게 한시적 계약 맺고 75%의 급여 받다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쓰고 퇴직했을때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외 퇴직금도 그럼 월급여의 75%로 받게되는건지요?
8년이상 근무했는데 4개월 남짓 한시적 단축근무로 인해 급여의 75%로 산정된다면 너무 억울한데요...
만약 위와 같다면 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