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i0988 2018.08.08 09:50

야간식대 문의사항

기본으로 저의 회사는 08시~17시 근무를합니다..

야간을 할경우  08:00~21:00.08:00~24:00.08:00~05:00 교대없이 작업을 합니다..

야간식대을 예전에는 21:00까지 하면 6,000원.24시까지 하면 12,000원 05시까지 하면 18,000원 주었습니다..

그런데 8월1일 자부터는 야간 식대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주간부터 야간까지 교대없이작업을하는데..

중식대만 지급한다고합니다..회사측에서는  야간식대는 지급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식대을 지급하지않는다고합니다..

노동법상 이게 맞는 이야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30 2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의 관행등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근로기준법 3조에서 말하고 있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말정산 2023.02.20 129
기타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3.02.20 626
임금·퇴직금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2.20 3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89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6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729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48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558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21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74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3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0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6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285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