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2018.08.07 19:38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민거리가 생겨 물어 볼때도 없고 찾아보다가 노동OK 사이트 우연히 방문하고 문의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는 제품 하역(10~25kg) 짜리 2틀에 한번꼴로 하고 1시간 정도하고 주업무는 회사가 온라인쇼핑몰이다 보니 상품 포장 , 상품 진열, 제품 하역입니다.

1년 넘게 근무를 해오다 요즘 회사 확장으로 인해 회사에서 15~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창고를 얻어두고 거기서 제품들을 실어 날라야하는데 주 2~3회 정도 운행한다고  별도로 운전직 직원은 구하지 않고 기존의 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킬려고합니다.(남자직원 6명중 면허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4명)  일단 저를 포함한 3명에게 그일을 맞겼고 2명은 회사에서 시키는 데로 한다고 하더군요....

운전을 함으로서 추가적인 급여인상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운전직으로 들어 온게 아니기때문에 라는 이유로 면담요청하고 운전못하겠다고 말씀드릴려고 생각중입니다만...
사장님 스타일이 지시한일 하기 싫으면 나가라 ~  라는 스타일입니다. 옆에서 몇번 봤습니다.

이걸 거부하는게 맞을까요 저도 다른직원들 처럼 그냥 순응하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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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9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간단할 순 있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알 순 없지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에 근로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 당시에 동등한 당사자로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면담시 부당한 업무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사용자는 퇴직을 종용하거나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정당한 의견에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계속한다면 근거를 확보하시어 향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르면 ① 근로계약 당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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