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가지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올립니다
1.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체상의 문제란 원인이 애매한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인데 손에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고 하기에는 좀 얘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손을 사용하지 않는 영업부로 부서이동을 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거부하여서 부서이동도 못하고 현재 기존 업무
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재신청도 하지 않고 회사에서는 도의적은 차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비는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로 부서이동을 시켰을 때 본인이 지시불이행을 하면 권고사직이 가능하진 궁금합니다.
2. 계약직으로 2년근무하다 정규직전환을 시켜주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업무의 특성상 일이 많을 때는 시간외 근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전환이 된 이후 시간외근무를 회사에서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여 현재는 정규 근무만 하는데
회사에서는 정규근무만으로는 생산에 차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나 회사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시간외근무를 거절해도 회사에서는 그냥 계속 고용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