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입사자로 2018년 8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었고 2015.12!2015.12.31까지 2개 지급
2016.1.1~2016.12.31 -15개 지급
2017.1.1~2017.12.31 - 15개 지급했습니다. 2018년도는 퇴사 예정이라 발생 안한다고 하니 2018.5월29일 법이 개정되었다고 11개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근로자의 말이 맞나요? 개정법은 2017.5.20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걸로 아는데..
혹시 제가 지금까지 연차 계산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나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