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화 용역근로자 입니다.

이달부터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급)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다가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동의 하였는데 임금이 얼마가 증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근무조건이 하루 8시간 주6일에 월~토 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합니다.

회사 규칙에 토요일 같은 경우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이 유급 휴무 인걸로 아는데 토요일을 이제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도 받는게 맞죠? 그리고 기본급은 그대로 이고 연장수당으로 해서 토요일에 대한 수당을 덧붙여서 받나요?

연장수당으로 1일치를 더 받으면 토요일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 해서 더 받을수는 없나요? 그 계산법을 알면 제가 월급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7580 * 8 = 60,640 일급이 60,640인데 한달이면 주40시간 기준일때 한달이 4.345주 인데 7580 * 209 = 1,584,220

주휴수당 1주에 1개 한달 4개 60640 *4 = 242,560(주휴수당) 1,584,220 + 242,560 = 1,826,78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는게 맞죠?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이렇게 수당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9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는 주휴일로 지정된 (귀하의 경우 일요일) 날 일할 경우 발생합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의 경우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정근로일을 '결근'하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계산을 보면 209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고 하며, 이 안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7,580원에*209시간을 곱한 것이 기본급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귀하께서 매주 토요일 8시간을 일하신다면 8시간*4.34주(월평균주수)*1.5=52.08시간이 나오므로 시급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3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75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3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0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11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4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42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1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19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55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291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46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1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23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0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5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