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화 용역근로자 입니다.
이달부터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급)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다가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동의 하였는데 임금이 얼마가 증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근무조건이 하루 8시간 주6일에 월~토 까지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합니다.
회사 규칙에 토요일 같은 경우 무급휴무이고 일요일이 유급 휴무 인걸로 아는데 토요일을 이제 근무하게되면
주휴수당도 받는게 맞죠? 그리고 기본급은 그대로 이고 연장수당으로 해서 토요일에 대한 수당을 덧붙여서 받나요?
연장수당으로 1일치를 더 받으면 토요일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1.5배 해서 더 받을수는 없나요? 그 계산법을 알면 제가 월급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7580 * 8 = 60,640 일급이 60,640인데 한달이면 주40시간 기준일때 한달이 4.345주 인데 7580 * 209 = 1,584,220
주휴수당 1주에 1개 한달 4개 60640 *4 = 242,560(주휴수당) 1,584,220 + 242,560 = 1,826,780원이 맞나요?
주휴수당도 받아야 하는게 맞죠? 월급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 + 연차수당 이렇게 수당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