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주 6일 (오후05시부터 오후10시까지 4시간, 휴계시간 없음) 근무를 합니다. 휴일은 월요일입니다.
시급은 9500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없지만, 월급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원인데<,
근로기준법에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4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니 추가로4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주휴수당 별도, 유급휴가 별도인가요?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주휴수당38,000=304,000원
위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 살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