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존속하는 법인이 다른법인으로 합병되면서 일부 사업부에 대한 인원이 고용승계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사업부 인원이 아닌 일반사무직무 인원중 일부가 합병되는 법인으로 또 나머지 일부는 현 존속법인에 다른
자회사로 고용이 승계되게 됩니다.
전 합병법인이 아닌 현 존속법인에 다른 자회사로 가고싶은데, 이미 합병계약서에 고용승계 명단에 제가 들어가 있어
자회사로 가는건 어렵다는 사측에 의견입니다.
물론 그 합병계약서에 고용승계 명단에 제가 있는지는 아무런 사전통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명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회사로
고용승계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