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001 2018.08.07 15:41

총무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상담할 곳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고, 국내는 영업관련 서비스 업체 입니다.

문제점을 나열 하자면,

현재 육아 휴직에 있는 경리담당직원이 있습니다.

1. 3개년도 매출이 미계상 , 부가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2. 매출에 따른 비용 또한 미계상

3. 직원 연말정산 또한 본인 임의처리로 경정청구를 해야 함

4. 회사 정관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또한 임의 지급 처리

5. 직원 개인경비 또한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음

6. 출장명령서, 복명서, 보고서 서류 미 구비

7. 자금집행 시 증빙미비

8. 직원 복리 후생 및 대체휴무 임의 처리(사내취업규칙 위반사항)

9. 외부제출 서류 사본 미보관으로 어떠한 사항이 진행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음.

10. 동료직원 경시등으로 타 직원들이 복귀 원치 않음.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이고, 그 외에도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에 직무수행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근무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복직 하기 1달전 권고사직을 요구 시 부당해고 사유가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는 징계와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를 하고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
    육아휴직자의 정리해고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1
    회시일자 : 2008-01-03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haego/402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1 2023.02.10 182
해고·징계 해고 후 인수인계 하지않은게 문제가될까요 1 2023.02.10 1320
휴일·휴가 명절 중 퇴사한 직원, 명절 휴일도 돈 줘야되나요? 1 2023.02.10 1679
임금·퇴직금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2023.02.10 1854
근로계약 특례 계약직 근로자의 채용문의 1 2023.02.10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관련 1 2023.02.10 198
임금·퇴직금 대체공휴일 근무 시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2.10 200
임금·퇴직금 1개월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3.02.10 975
휴일·휴가 1월 구정연휴 법정휴일 인정 1 2023.02.10 212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575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779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903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488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939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24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43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16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773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