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룹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로써, 해외법인 등이 별도법인으로 있고
현재 회사자체로는 약 100인 이하만 지주사 형식으로 있거든요.
따라서 매출은 크지만 자사1개로만 보자면 100인미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00인 미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요?
(물론 그룹사 차원에서 현재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법리상으로 이럴 경우에는
300인 미만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단지 52시간 문제뿐 아니고,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라던지 장애인 의무고용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게 맞을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