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미 2018.08.28 19:31
제가 충청남도 당진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현재 가끔기숙사생활과 당진옆에 30분거리인 예산할머니댁에서 출퇴근을 동시에 하고있습니다. 자차는 없고, 부모님이 태워다주십니다.
그런데 원래 부모님의 고향이 경기도 이천인데 부모님이 이천에집이있습니다. 현재동생이 거주중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천으로 내려와 사신다고합니다.부모님과 같이 살아야하기때문에
저도 퇴사를하고 이천에서 출퇴근을하고싶은데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 할수가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료는뭐가필요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시 왕복 3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및 붐모의 소득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예를 들면 65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좀.. 1 2023.02.03 1168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관련 문의 1 2023.02.03 234
직장갑질 소득금액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 제출을 강요하는 직장 1 2023.02.03 316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23.02.03 89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 정산 및 근로계약서관련 문의드립... 1 2023.02.03 65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근속수당 산입 여부 1 2023.02.03 519
임금·퇴직금 주거비지원 비과세여부 2023.02.03 713
고용보험 등기임원 고용.산재보험 적용(가입)여부 1 2023.02.02 4578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470
해고·징계 회사 권고사직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02.02 653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2.02 2350
휴일·휴가 연차는 12월에 쓰려고 하는데.. 결근을 먼저 요청해도 될까요? 1 2023.02.02 59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2926
휴일·휴가 집중휴무제에 대한 동의 없이 개인 연차일수를 차감하는 건 합당... 1 2023.02.02 736
임금·퇴직금 경영부서에서 실수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을경우.. 1 2023.02.01 683
산업재해 산재를 보상 받다가 덜 나은 상태에서 산재가 종결이 나서 어떻게... 1 2023.02.01 2285
임금·퇴직금 2023년 최저시급 (식대) 1 2023.02.01 793
근로계약 사직서 기간을 꼭 지켜야할까요 1 2023.02.01 558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휴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1 2023.02.01 117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2.01 279
Board Pagination Prev 1 ...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