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무관리직 근무자입니다.
2. 회사는 공휴일(년중 5일) 하계휴가(5일) 동계휴가(5일) 등으로 회사전체가 연차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3. 그 영향으로 2년미만의 사원들은 대부분 허용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 사용하게 되고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한 연차휴가 신청도 할 수 없으며
4. 초과된 일수만큼 년초에 정산 감액되고 있습니다.
5. 연차휴가의 근본취지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