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네 2018.08.27 15:25

안녕하세요?

지난 7월중 두 번의 일요일에 근무를 하였습니다.(이틀 모두 09-18시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 기본급은 2,894,250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은 30만원이 나왔습니다.

문의를 하니 급여 내규에 일반직은 월 3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 휴일근무수당은 얼마인지?

월30만원을 상한으로 정한 내규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와 맞지 않을때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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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같다면(주40시간) 시급이 13848원 가량 나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1일은 50%를 가산하여 166,177원이 나오고, 2일의 휴일근로시 332,354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단은 사규의 위법성을 제기하시고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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