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수관련하여 여쭈어 볼것이 있어 글을 남겨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와 호봉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급은 연봉제 3급이하는 호봉제입니다.
3급이하 호봉제는 작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즉 1,2급은 테이블이 없고 3급이하는 호봉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이제 곧 임단협에 들어가는데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율이 결정되었을 경우
기존 연봉제는 기본연봉에 인상율을 곱하여 재산정하면 되지만
호봉제는 어떻게 인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호봉제는 기존 연봉제에서 전환될대 기본급이 낮아지는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호봉제에서 임금인상율을 적용할때 전년도 연봉제 실시할때의 금액에 인상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지
지금 현재 호봉제 기본급에 인상율을 적용해야 할지
혹은 따른 기준을 두어 설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