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짱 2018.08.27 09:4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회사에 재직중인데 파업상태입니다.


진전이 없어서 파업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은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나오는 달입니다.

일년에 3월,6월,9월,12월 고등학교 등록금 영수증을 내면 400.000정도 금액을 받습니다.


급여 규정에는 고등학교자녀가 있는 직원이라고 되어 있구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지급 금액을 분기별 지급한다고 되어 있구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9월에 학비보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아 또한가지 질문드리면 9월에 명절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받는데요

지급대상이 명절당일 재직자 입니다.


명절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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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쟁의행위기간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44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댓가로써 생활보장적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근로제공이 없다면 생활보장적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당사자 사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약정했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쟁의기간 동안 임금지급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대상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 이러한 해당 법 규정의 취지와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2분할 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임금 중 교환적 부분에 국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1082, 2010.6.11)

    다만, 상술했다시피 노사관계는 역학관계이므로 파업이 잘 마무리되어 성과를 얻는다면 오히려 임금인상까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노동조합의 투쟁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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