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회사에 재직중인데 파업상태입니다.
진전이 없어서 파업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은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 나오는 달입니다.
일년에 3월,6월,9월,12월 고등학교 등록금 영수증을 내면 400.000정도 금액을 받습니다.
급여 규정에는 고등학교자녀가 있는 직원이라고 되어 있구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한 지급 금액을 분기별 지급한다고 되어 있구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9월에 학비보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아 또한가지 질문드리면 9월에 명절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받는데요
지급대상이 명절당일 재직자 입니다.
명절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