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철 2019.02.18 14:01

안녕하세요

한달 전 쯤 채용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번년도 12월까지

수습기간 3개월로 지정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하루아침에 사업을 정리하자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180일 이하라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따로 해고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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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즉 정리해고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전제조건인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원칙복직이 목적이므로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사실상 복귀할 곳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또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예고수당도 수습기간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상 대응하실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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