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고싶다 2019.02.18 11:00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된 남성 김정환입니다.

제가 2017년07월22일에 입사해서 2019년01월31일에 퇴직을 했는데 사장들이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악덕업주를 많나서 일하때도 밥도 재대로 못먹고 준다하면 라면만주고 5분이상먹는것도 못보는 사장들입니다.

좀 도와주세요.......너무 힘들고 속상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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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을 넘으셨으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사용자가 청산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오니,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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