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라고 2019.02.16 13:03

공공기관 청원경찰의 탄력근로제를 활용한 근무운영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의 특성상 24시간 경비(대기)하여야 하므로, 현재 3조 2교대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탄력근로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단위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합의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유연근로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로 탄력근로제 하에서 합의된 근무표에는 

A라는 근무자가 5월 첫째주 수요일 야간근무자로서 해당 근무의 기본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미리 지정하였고

B라는 근무자는 5월 둘째주 수요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미리 지정하였습니다. 

근데, A 근무자의 경조사가 갑작스레 5월 첫째주 수요일 야간근무와 겹쳐 부득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A와 B는 상호간에 근무일을 맞바꾸기로 합의하였다면 미리 정한 근무표와 다르더라도 법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다시 근무표를 조정(A와B의 근무일을 맞바꿈)하여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시 합의하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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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상근로자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 합의서를 변경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일에 경조사등을 이유로 결근한다면 그만큼 무급처리를 할 수 있고, 휴가를 사용한다면 서면합의등에 정한 기준대로 유급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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