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원경찰의 탄력근로제를 활용한 근무운영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의 직무의 특성상 24시간 경비(대기)하여야 하므로, 현재 3조 2교대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52시간 근로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득이 탄력근로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3개월 단위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미리 합의된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유연근로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로 탄력근로제 하에서 합의된 근무표에는
A라는 근무자가 5월 첫째주 수요일 야간근무자로서 해당 근무의 기본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미리 지정하였고
B라는 근무자는 5월 둘째주 수요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미리 지정하였습니다.
근데, A 근무자의 경조사가 갑작스레 5월 첫째주 수요일 야간근무와 겹쳐 부득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A와 B는 상호간에 근무일을 맞바꾸기로 합의하였다면 미리 정한 근무표와 다르더라도 법위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다시 근무표를 조정(A와B의 근무일을 맞바꿈)하여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다시 합의하여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