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가없음 2019.02.16 02:32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 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는 식품개발 및 마케팅입니다. 회사에 지원 후 면접을 보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요리를 못하게 되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해 식품개발 및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내에서 식품을 개발한 것으로 레스토랑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레스토랑 직원으로 직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같습니다. 근대 그전에 회사내에서 진행하는 일들때문에 무리하여 원래 좋지않던 부위에 무리가 가서 통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리가 가는 업무를 계속주고 그 업무를 불만없이 일단 진행 하였는데도 저를 따로 불러 제가 통깁스를 하여 원래 업무를 못하고 있으니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진행할 사람을 뽑아야된다고 하며, 눈치를 줍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는 갑의 사정으로 인사이동이 있을 시 근무지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레스토랑 직원으로 직무가 변경된다면 제발로 나가라는 의미나 다름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서있는 작업이 힘듭니다. 이럴 경우 1. 근무지, 업무내용 변경에 거부를 해도 되나요? 그러고 2. 거부를 했을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인가요? 또 3.무리한 업무로 인한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더 나빠지면 수술을 해야될 정도로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수술받고 회복 받는 동안 임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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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은 인사상 필요에 의해 전환배치가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경영상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전환배치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에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하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등이 발생한다면 그 전환배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및 업무내용 변경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거부를 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이동에 불복한다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 질병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난다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휴업으로 인한 임금보전차원에서 평균임금의 70%)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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