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따라 설비가 추가(기존 설비 대비 약10% 수준) 되었습니다.

설비 추가에 따라 생산량이 많아져 판매수익도 증가 하였구요

추가된 설비는 기존 정비부서에서 해당 설비를 분배하여 맞게 되었는데

인원의 증가나 급여 또는 추가수당이 없이 기존의 인원 그대로 추가된 설비의 대한 업무를 분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업무량이 많다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를 추가로 받기에는 기존 업무도 많아 힘듭니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회사에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을 줄수없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은 설비 추가에 따른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데

1. 근로자의 인원 충원 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설비 추가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업무량을 증가시킬수 있는지

3. 만약 동의 없이 증가가 가능하다면 기존업부(설비) 대비 어느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현행법상 인원 증원과 추가수당이 불가하다면 산업재해의 위험성 증가로는 회사와 이야기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노동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빠르게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임금은 노동의 질이 기준이 아니라 양(?)이 기준이 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시간에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자가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근로계약, 혹은 노사간 임금교섭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강도 증가와 이윤증가, 산재위험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로 압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요컨대 업무량 증가에 대해 회사에 인력충원을 주문하거나 또는 단체교섭 또는 고충처리과정을 거쳐 임금인상 여부등을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안타깝게도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4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0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14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2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05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791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36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8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204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25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08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0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