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왕초보 2019.02.15 18:20

안녕하십니까

노고많으십니다.

50인 미만에서 50인 이상 기업이 될 경우

변경되거나 재검토 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장애인 의무교육 및 고용 , 주 52시간 실시 시행 20.1.1일 등의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통상임금 산입여부 관련한 질문인데

특정 자격증 취득 시 자격수당을 지급하고있는데, 통상시급에 포함하여야하는지요?

자격취득시/해당인원에 대하여/월1회 고정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2조1항(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와 관련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과 관련한 55조 2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과 관련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인 성격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뿐 아닌 일정한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이 지급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2023.02.23 408
휴일·휴가 근무표 휴무 1 2023.02.23 166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2903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2023.02.23 1903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18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34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47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58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4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0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2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15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34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1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1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7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