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1월5까지 제조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집계하던 중 2017년도 회사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569,800으로 떴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 소급이 되어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1월5까지 제조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집계하던 중 2017년도 회사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569,800으로 떴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 소급이 되어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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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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