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der 2019.02.15 13:30

안녕하세요,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1월5까지 제조업체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연말정산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집계하던 중 2017년도 회사에 대한 차감징수세액이 -569,800으로 떴습니다.

이럴경우, 전 직장에 대해서 환급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 직장에 소급이 되어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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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퇴사하신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어야ㅑ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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