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직 직원입니다.
연차 휴가가 2년차 부터 15일 이며 이 후 계속 근무시 2년 마다 1일 씩 추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 년 계약 시 1년 12일 (월 1일) 이라고 계약서 상 적혀져 있고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법상 연차 일 수 및 연가보상비를 요구 할 수 없는 지요?
추가> 만약 회사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 즉, 적정금액이 아닌 소액만 지급 시)
지급요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