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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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66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03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03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18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34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47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58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0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2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15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3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1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792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36 |